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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 부동산·사기 의혹 수사는 계속

입력 2021-02-15 04:10:02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했다. 탄핵 위기를 빠져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그의 부동산과 세금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행보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투표에 부쳐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시켰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100명)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날 표결에서는 공화당 이탈표가 7표나 나왔지만 가결 정족수는 채우지 못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나는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윤리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문을 내고 “상원의 최종 결정이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혐의(내란선동)의 본질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움직임은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탄핵 표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그 어떤 대통령도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며 “(탄핵 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지난 9일부터 본격 심리를 시작해 이날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2010년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공화당의 도움으로 탄핵 신세는 면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소유의 트럼프 타워와 트럼프 호텔, 트럼프 플라자 등과 관련한 대출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 검찰도 세븐스프링스 등 트럼프 소유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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