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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교사 10대 아들 가족과 생이별...미얀마에서 불법체류 벌금 못내

입력 2020-02-02 06:46:11
미주국민일보-국민문화재단 공동기획
<미션 현장> 한국인 선교사 10대 아들 가족과 생이별

 
김한석 선교사가 미얀마에 세운 현지인 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인 선교사의 10대 아들이 미얀마에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가족과 생이별을 겪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선교사 아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선교사 가족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어 발을 구르고 있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김한석(57) 선교사의 아들 김요셉(16) 군으로 현재 11개월째 가족과 떨어져 홀로 불법체류자로 미얀마에 머물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사연을 올리고 요셉 군의 조속한 귀국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요셉 군은 2004년 미얀마 수도 양곤 외곽에서 선교사인 한국인 아버지와 간호사이던 미얀마인 어머니 틴틴민(47)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한석 선교사는 지난 2002년부터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해 왔다. 김 선교사는 빈민촌에서 현지인 목사와 교회를 개척하고 탁아소를 운영하는 한편 가난한 청년들에게 무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펼쳐 왔다.

김 선교사는 협력 사역을 하던 현지인 목사의 처제와 결혼해 요셉 군을 낳았다. 그러나 미얀마는 법적으로 국제결혼을 허용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무호적 상태였던 요셉 군은 공립학교에 갈 수 없어 학비가 매우 저렴한 인도네시아 국제학교를 다녔다.
아버지 김 선교사는 "다만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한국에서는 부인과 아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 선교사는 "나중에 현지 브로커 도움을 받아 아내 미얀마 호적에 '혼외자'로 오른 아들은 어렵게 공립학교 4학년에 편입했지만 1년 후에는 공립학교 편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퇴학 당했다"고 말했다.

이때 한국의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학비와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 군은 2016년 3월 혼자 한국으로 돌아가 다문화 대안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낯선 한국에서 홀로 적응하느라 애쓰다 결국 3개월 후 다시 미얀마로 돌아갔다.

당시 요셉 군은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서울에 입국했는데 미얀마로 돌아간  이후 불법체류자가 돼 버렸다.

김 선교사의 사역 환경도 크게 악화됐다. 후원자의 경제적인 문제로 선교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채 끼니를 잇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무리한 선교 사역 끝에 청력을 잃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다.

더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던 김 선교사는 지난해 3월 결국 17년 간의 선교사역을 일단 접고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요셉 군의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만 미얀마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벌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김 선교사는 아들을 남겨둔 채 우선 아내와 딸만 데리고 귀국해야만 했다.

현재 요셉 군은 4년가량 불법체류자 처지가 되면서 이에 대한 벌금도 늘어나 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미얀마 빈민촌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김 선교사는 한국에서 뇌졸중과 녹내장 등으로 요양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다. 한국이주노동재단에따르면 우측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이며 좌측 눈도 시력을 절반 이상 잃은 정도로 악화돼 있다.

또 사모도 한국말을 잘 못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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