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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예배' LA는 금지판결 OC는 허용 한인교회도 지역에 따라 희비 엇갈려

입력 2020-09-12 07:32:47
OC지역 교회는 실내 예배가 허용됐지만 LA의 경우 법원이 금지 판결을 내렸다. 
 
LA카운티에서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오렌지카운티에서는 실내 예배가 다시 허용됐다.
 
LA카운티 법원은 10일 선밸리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담임 존 맥아더 목사)에 대해 실내 예배를 중단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미첼 벡로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교회의 실내 예배가 “공공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보건국의 명령이 공공 안전 및 건강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실내 예배를 제한할 때 발생하는 피해보다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돼 주민들에게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또 “보건국의 행정 명령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실내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적합한 곳에서 예배를 가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회가 야외에서 예배할 때도 교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면서 “교회는 보건국 직원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산은 교회 성도 때문이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 사망과 관련된 시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 주의 코로나 감염률은 실내 예배가 허용된 다른 주들보다 낮으며, 현재는 가라앉는 추세”라면서 “존 맥아더 목사도 교인들의 건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앞서 LA카운티는 “종교가 지역사회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실내 예배를 중단시키도록 법원에 요청했지만 4번이나 기각된 바 있다. 
 
오렌지카운티에서는 LA 와 달리 주정부의 경제재개 가이드라인이 지난 8일 2단계로 승격되면서 교회의 대면 예배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한인교회는 물론 식당 등이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건 기준에 따라 교회도 예배당 수용 인원의 25% 또는 100명 이내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교인수가 제한된다.
또 식당, 영화관, 박물관 등도 정원의 25% 이내에 한해 오픈이 가능하다.
 
샤핑몰과 소매업소들은 수용인원이 50%로 확대됐으며 이·미용실도 실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네일샵도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 재개가 허용됐으며 피트니스센터는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실내 영업이 재개됐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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