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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성탄절 실내 예배 드릴 수 있다 주대법원 판결 '마스크, 거리두기 조건부'

입력 2020-12-22 13:30:18
주대법원의 판결로 교회의 실내 예배가 허용됐다. 사진은 이민교회가 코로나 팬더믹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교회의 실내 대면예배가 극적으로 허용됐다. 성탄절을 앞두고 LA 카운티가 실내 예배를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오렌지카운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최소한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예배 중에는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는 조건으로 실내 예배를 허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다만 LA카운티 보건국은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해 입원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현재 병상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실외 및 온라인 예배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패서디나에 위치한 하베스트록교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예배를 진행해도 좋다”고 최근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LA 등 남가주 지역은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퍼플’ 지역에 해당돼 실내 예배가 금지된 상태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 58개 카운티 중에서 무려 55개 카운티가 ‘퍼플’ 단계에 처한 상황이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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