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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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때 음성확인서 제출 영주권자 유학생까지 포함

입력 2021-02-25 06:56:48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도 한국에 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연합>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 유학생도 한국에 입국하려면 24일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인천공항에서  제출해야 한다.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된다. 
 
영주권자 등 한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받았으나 적용 대상을 자국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모든 입국자는 출국 전 현지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방대본은 강화된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에 대해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도 중단했다.
 
또 1인실 격리 대상자를 영국·남아공·브라질발(發) 확진자에서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로 확대했고, 시군구별로 지정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이 자가격리자의 상황과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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