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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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격리면제 요건 강화 입국 항공권 사본 추가

입력 2021-08-28 09:18:40
한국 방문시 2주간의 격리에 대한 면제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요건이 강화됐다. <사진=연합>


 
한국 방문 때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신청 기준이 강화됐다.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26일부터 해외 백신접종자의 한국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면제 발급기준을 변경했다.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때는 기존 서류 5개에 추가해 신청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한국 입국 예정일이 찍힌 항공권(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인 남가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직계가족(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적용된다.
 
LA총영사관은 실수요 민원인부터 우선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항공권 입국날짜를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자가격리 면제서는 기존과 같이 한 달 동안 유효기간을 인정하고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민원인이 영사민원24(consul.mofa.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LA총영사관은 72시간 안에 이메일 등으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한다.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4부를 출력해 ▶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공항 검역대 제출 ▶입국심사대 제출 ▶임시생활시설 제출에 사용해야 한다.
 
한국 가족(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7일 이내 자가격리 면제’는 신청자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발급한다. 예약 없이 민원실 방문 또는 전화(213-700-1147), 영사민원24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2346/view.do?seq=5)를 참고하면 된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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