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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차 反이민 명령 항소심서도 패소 ‘타격’

입력 2017-05-26 18:00: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항소심에서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제4연방항소법원은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중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로저 그레고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2차 행정명령은 종교적 무관용, 차별, 반감에 기반하고 있다.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외국인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미 전역의 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정명령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명령은 테러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 중지 결정을 내렸다.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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