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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모죄 법’ 결국 의회 통과

입력 2017-06-15 18:20:01
사진=AP뉴시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조직적 범죄 처벌법 개정안’(일명 공모죄 법)을 15일 날치기로 처리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계획하고 준비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정권이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야권이 “희대의 악법”이라며 반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공모죄 법은 15일 오전 참의원 본회의 표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됐다. 14일부터 철야로 열린 국회에서 여당은 4개 야당의 저항을 힘으로 눌렀다. 한국 국회의 직권상정과 비슷한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동원해 상임위원회 심의를 중단하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이 장관 문책 결의안과 내각 불신임안을 내는 족족 부결시켰다.

야당 의원들은 투표함까지 최대한 천천히 걸어가는 ‘소걸음 전술’까지 썼으나 여당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과거 수차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던 공모죄 법은 우익 정권의 끈질긴 노력 끝에 입법이 성사됐다. 아베 정부는 ‘테러 등 준비죄’라는 새 이름을 붙이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비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18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한 뒤 법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은 기습 처리로 선회했다. 일련의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베 내각이 문제 추궁의 자리를 없애려고 서둘러 국회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부과학성은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학원의 수의학과 신설에 총리실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담긴 내부 문건의 존재를 시인했다. ‘괴문서’라던 정부의 주장이 뒤집힌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될 시간은 거의 없다.

도쿄=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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