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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질 듯

입력 2017-06-21 00:50:01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호 기자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국정농단의 시작이자 끝’이라 불리는 정씨는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소명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의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일 1차 구속영장을 넣으면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업무방해)와 청담고 허위 출석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엄마 탓’으로 돌린 정씨의 방어 전략이 주효했던 셈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정씨가 삼성그룹에서 지원받은 78억원을 감추기 위해 이른바 ‘말 세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잡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정씨가 최씨 휴대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넣었다.

정씨는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라고 맞섰다. 그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제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도 했다. 정씨는 끝내 두 번째 구속 위기마저 면하고 귀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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