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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엎드려 피로 호소… 재판중 퇴정

입력 2017-06-30 23:50:01
‘592억 뇌물’ 피고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재판 도중 엎드려 피로를 호소하다 퇴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채 종료됐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간혹 조는 모습을 보였지만 퇴정까지 한 건 처음이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양팔에 묻고 엎드렸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오후 6시30분쯤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가 재판부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네자 재판부는 신문을 중단시키고 휴정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 밖으로 걸어나갔다. 몇 분이 흐르자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 상태”라고 알렸다. 박 전 과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완료되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부득이 더 진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추후 기일 통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경재 변호사는 “혹서기가 다가온다”며 간략한 신문을 호소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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