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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진, 직무와 관련 있는 보유주식 매각… 장하성 실장 54억6000만원 ‘최고’

입력 2017-06-30 21:35:0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가족이 보유하던 50억원대 대기업 주식을 최근 매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업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30일 관보에 게재된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르면 장 실장 가족은 54억6478만4000원 상당의 주식을 5월 22일과 6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처분했다. 이들은 52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 CJ 등 대기업 및 그 계열사 주식이 대부분이었다. CJ E&M 주식이 1만3840주(10억5680만원)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200주(4억5772만원), LG생활건강 450주(4억3879만원), 네이버 435주(3억8322만원) 순이었다.

장 실장이 다양한 대기업 주식을 보유한 것은 그가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이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함께 소액주주운동을 벌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800만원 상당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것과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본인 소유 파인텍, 마이크로프랜드 등 4개 업체 1억321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가족은 1억7603만원어치의 화승알앤에이 주식 등 1억7606만원 상당의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부인 소유의 노루홀딩스, 선창산업, 지누스 등 3개 기업 주식 3990만원 상당을 매각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 및 자녀가 총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동성 김판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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