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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여아 ‘햄버거병’ 진단… 부모, 맥도날드 고소

입력 2017-07-05 19:20:01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된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은주 씨와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가 검찰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 가족측은 어린이가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를 먹고 용혈성 요독증후군 신장장애를 갖게돼 검찰에 고소장 접수와 매장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네 살 된 딸이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었다가 심각한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그 부모가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 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5일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가족에 따르면 A양은 만 4세이던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A양은 출혈성 장염에 이어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현재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 만든 음식을 덜 익혀 먹었을 때 발병한다. 미국에서는 1982년 햄버거에 의해 집단 발병한 사례가 보고됐는데 그 원인이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 때문이었다고 황 변호사는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건강하던 아이가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되기까지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A양의 어머니 최모씨는 “아이에게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배에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말한다”며 눈물을 쏟았다.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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