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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카페] 공항 라운지 불법 영업 논란에 양대 항공사 속앓이

입력 2017-07-13 05:05:0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항 라운지 불법 영업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양대 항공사 모두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를 앞둔 가운데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사법기관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12일부터 일반석 고객에게 1인당 3만원을 받고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는 유료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 제휴카드·마일리지 공제 승객의 라운지 입장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금을 통한 유료 입장이 없었던 대한항공은 법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라운지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다.

라운지 논란은 최근 인천공항경찰대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A씨(54)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B씨(51)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불거졌다. 두 항공사 모두 2008년부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라운지를 운영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승객에게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인천공항 내 3개의 라운지를 운영 중인 양대 항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비즈니스석 고객이 동반자 입장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 등이 있어 고객 편의 차원에서 유료로 판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국제 항공사 라운지도 식음료는 비슷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가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유료카드인 PP(Priority Pass) 카드 논란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경찰은 양대 항공사가 PP카드 소지자와 각 항공사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손님이 라운지를 이용하게 하는 것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PP카드로 입장 가능한 라운지가 60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해석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PP카드 고객이나 제휴 카드사 고객의 라운지 이용이 중단될 경우 카드사가 항공사에 대해 연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청과 함께한 단속에서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발견돼 조치했고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항공사들이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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