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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면세점’ 본격 수사… 맞춰지는 국정농단 퍼즐

입력 2017-07-13 05:05:03


박근혜정부 시절 면세점 사업권 선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범정부적 개입이 드러난 만큼 보이지 않는 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면세점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를 상대로 시작된 수사가 결국 정점인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고발·수사의뢰한 면세점 비리 사건을 국정농단 수사 주력 부서인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 발표 하루 만의 신속한 행보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앞서 특수1부는 2016년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기획재정부, 관세청의 공조가 있었다는 이번 감사원 결과와도 맞닿는 지점이다. 이전 수사 때 기재부와 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바 있어 사건 관련 정보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번 수사는 감사원의 고발 및 수사의뢰 내용을 중심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해당 업체에 돌려보내거나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하고, 사업 심사 점수를 조작한 관련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위를 집중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천 청장이 면세점 심사 비리에 깊숙이 개입한 것과 관련해 외부의 청탁·압력이 있었는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청장 임명에 최씨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과가 조작된 2015년 두 건의 면세점 사업권 심사 배경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롯데는 2015년 1, 2차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평가 점수 조작으로 한화, 두산에 밀려 면세점 특허권을 넘겨줬다. 이는 아직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부분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점수 특혜를 받은 한화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지냈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이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 박탈을 직접 지시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8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는 지시 등을 내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당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김낙회 전 관세청장 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결국 면세점 비리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글=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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