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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7-13 18:55:01
‘와일드캣 도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무죄선고”라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무기중개업자 함모(61)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며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할 장수(將帥)의 책임을 저버린 최 전 의장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자신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금품을 수수한 당일 함씨와 통화한 사실, 금품수수 전후로 함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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