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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 대통령 재판 선고 TV 생중계된다

입력 2017-07-26 05:05:02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사로부터 죄의 유무와 형량을 심판받는 장면이 안방 TV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재판장 허가에 따라 1심·2심 주요사건 판결 선고 때 재판정 내 모습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재판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연예인의 형사 사건처럼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 재량으로 중계 결정이 가능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의 변론권·방어권, 법정 질서유지 등을 위해 촬영시간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결 주문을 낭독하는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송출되지 않게 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지난해부터 전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고 시 중계방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는 온 국민이라는 공분이 컸고, 그만큼 알 권리 욕구도 높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이후에도 촬영기자들은 공판 시작 전에만 제한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었다. 법원조직법이 재판장의 허가 없는 심리과정 녹화·촬영·중계를 금지하기 때문이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은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그간 국민의 알 권리와 소송관계인의 사생활·변론권 침해 문제가 팽팽히 맞섰지만, 알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크게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당사자인 피고인이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점 등 절차적 문제점은 남아 있다. 재판장의 중계 결정은 소송지휘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개별 결정에 대한 법적 불복 절차인 항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 가능성에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도 잡았고, 지금쯤은 그만해도 될 건데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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