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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삼성 보고서’ 작성 지시” 증언 파문… 삼성 뇌물 재판에 막판 변수

입력 2017-07-25 21:35:01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접 작성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삼성 뇌물 재판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가 불거질 당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삼성 현안을 챙겼으며, 이는 이후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과 연결되는 정황 증거라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국정농단 책임에 모르쇠로 일관해온 우 전 수석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 이영상(44)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부장검사급)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삼성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고, 우 전 수석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수기메모 2장 사본에는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있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가시화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이다.

특검은 함께 증거로 제출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6월 20일자 업무일지에도 ‘삼성 경영권 승계과정 모니터링’ 메모가 적힌 사실을 언급했다. 특검은 “처음에는 왜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경영권을 검토하는지 의아했다”며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기메모가 같은 해 7∼9월쯤 우 전 수석의 지시와 검토에 따라 작성됐다는 사실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삼성 현안을 파악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국가경제 측면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라고 반박하면서 “문건들이 실제로 동일한 캐비닛에 보관된 채로 청와대에서 발견됐는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4∼2016년 사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수·발신한 문자메시지 내역이 공개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장 전 사장과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다. 삼성물산 대주주로 삼성 합병에 반대했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보를 이 전 기조실장이 장 전 사장에게 보냈다. “한국 관련 문제는 홍콩에서 총 관리하고 있고 내부상황은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며 “다른 친구를 통해 더 알아보겠다. 추가 내용은 다음에”라는 내용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전 기조실장과 장 전 사장은 중학교 동문으로 친한 사이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재판에는 우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법정에서 재판 도중 변호인의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해 검찰이 “관련 규칙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용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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