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57) 감독이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여배우 A씨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었으며,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가 사건을 맡아 고소장을 분석하고 있다.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A씨는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찾아 법적 대응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뺨을 때린 것은)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며, 다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본지는 2017년 8월 3일 <‘폭행·베드신 논란’ 김기덕 감독 “사실성 높이려다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