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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이재용 “오해·불신 풀어달라”

입력 2017-08-07 18:10: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12년형을 구형받은 그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보며 6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곽경근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선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기대를 한 점 결코 없다”며 울먹였다. 선고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수뇌부 5명의 결심공판에서 박 특검은 “하루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판검사석에 선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예”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계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합의하고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주요 정부부처가 동원됐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이 부회장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도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 저의 책임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구속 수감된 6개월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제가 부족하고 못났다 하더라도 서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 제 욕심을 내겠느냐”며 “재판장님께서 이 오해와 불신을 꼭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특검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최 전 실장 등이 총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정유라씨 지원 등을 결정했다는 건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고민했어야 할 법적 논증에 눈을 감으며 대중에게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최씨의 강요·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와 형량은 25일 오후 2시30분 판가름 난다. 대법원 규칙 변경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고기일 생중계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선고가 생중계될 경우 국내 형사재판 사상 첫 사례가 된다”고 했다.

이가현 양민철 기자 hyun@kmib.co.kr, 사진=곽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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