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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침뜸교육·시술’ 영리성”… 유죄

입력 2017-08-18 18:50:01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자격 없이 수강생들에게 침뜸을 가르치고 무면허 시술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사진)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구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일부 수강생에게 ‘뜸 요법사’ 민간자격을 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침사 자격이 있지만 한의사 면허가 없는 김씨는 자신의 침사 자격정지 여부, 교육기관 설치 등을 두고 여러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수십년간 이뤄진 김씨의 시술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결정 내렸다.

하지만 김씨가 영리성 있는 의료행위를 했는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제자들의 공범인지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실습교육의 일환인 침뜸 시술도 의료행위로 봐야 하며, 수강료를 받은 이상 영리성이 인정된다는 게 하급심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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