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체메뉴보기 검색

HOME  >  시사  >  종합

베이비파우더 사용 ‘난소암女’ 미 LA법원, 4745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8-22 22:30:01
                                                                                                         -AP/뉴시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평생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에게 회사 측이 4억1700만 달러(4745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에서 제기된 2000여건의 베이비파우더 관련 소송 배상금액 중 최고액이다.

배심원들은 캘리포니아의 여성 환자 에바 에체베리아(63)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여성청결제로 60여년간 사용한 결과 난소암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07년 난소암에 걸린 에체베리아는 존슨앤존슨이 소비자들에게 베이비파우더의 성분인 탤크(활석분말)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존슨앤존슨은 배심원의 판결에 불복,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난소암 환자 여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사 베이비파우더는 안전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탤크는 물기를 잘 흡수해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지만 석면이 포함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탤크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학계에서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소송에 따른 판결도 제각각이다. 앞서 2012년 미주리주에서도 난소암 발병 여성에게 1억105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피해자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만큼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