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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선고 공판 생중계 불허

입력 2017-08-23 18:40:01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피고인들이 모두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허가할 만큼의 상당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중계 불허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법정 규칙을 개정, 재판장 허가에 따라 주요 1심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선고 생중계로 인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이 부회장의 첫 재판에 대한 촬영허가 신청도 “공공의 이익이 없다”며 불허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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