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체메뉴보기 검색

HOME  >  시사  >  종합

[단독] 檢 확보한 ‘朴청와대 가계부’에 국정원 돈 없어… ‘비자금’ 판단

입력 2017-11-07 19:10:01
사진=뉴시스


靑 공식 특활비와 안 섞여
드러내지 못할 용도로 쓴듯
순전히 ‘개인 비자금’ 파악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성됐던 대통령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로 상납한 40억여원은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한 푼도 섞이지 않은 은닉된 돈이었다고 결론 냈다. 순전히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으로 파악됐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예산 취지에 맞게 지출한 특수활동비에는 국정원의 상납금 40억여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이 격려금 상조금 금일봉 등으로 사용한 돈은 모두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됐으며 규모는 80억∼90억원 수준이었다.

이관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최근 검찰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사용처와 액수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고 상세한 내역 설명을 했다. 그는 “국정원 돈이 유입된 적이 없다. 존재하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정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재만 전 비서관 후임으로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청와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국정원의 상납 행태를 알았고 이때 모인 돈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상실 운영비 등 최순실씨와 연결된 용도에 쓰인 것으로 본다. 상납된 돈이 공적 활동을 위해 쓰인 흔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들어간 후에는 그냥 뇌물이고 비자금일 뿐, 더 이상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과 협의해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자료도 임의제출 받아 예산집행 계획의 작성 실태, 회계처리 과정 등을 분석 중이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이 정보업무, 수사활동 등 정당한 경비인 것처럼 위장되지 않았는지 살피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결재를 거친 집행계획안에 ‘청와대’나 ‘BH(블루하우스)'라는 표기가 있는지, 표기가 사라진 흔적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상대로 국정원 상납금 용처 수사에 힘을 모으고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 수준의 진술 없이는 현금으로 오간 ‘검은돈’의 세세한 용처를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이 보낸 돈다발은 시중은행의 띠지도 없이 별도 포장돼 더욱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지호일 기자 neosarim@kmib.co.kr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