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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기’ 고교생, 경찰이 신변 보호

입력 2017-12-12 19:25:01


경찰이 비트코인 사기극 당사자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소재 고등학생 A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1일 오후 A군의 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아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A군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라고 12일 밝혔다. A군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 스마트워치의 SOS버튼을 누르면 즉각 112로 신고가 접수된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위치정보체계(GPS) 기능으로 A군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경찰은 또 A군 집 주변을 2시간마다 순찰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도 A군 관리를 요청했다.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플래티넘(BTP) 관련자로 지목돼 위협을 느끼고 있다. BTP는 지난달 27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새 가상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출시를 계속 미루고 있다. BTP의 트위터 계정에 한글로 장난스러운 글이 올라오다 지난 10일에는 “스캠(속임수) 코인이 맞다” “500만원 벌려고 그랬다”는 내용이 올라와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BTP 출시연기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분노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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