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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뱉고 물컵 던지고… 공소장에 담긴 이명희 갑질

입력 2019-01-30 19:30:0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사진)씨의 이른바 ‘갑질 폭행’ 사례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공소장에는 이씨가 운전기사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자세히 적혀 있다.

이씨는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됐다는 이유로 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운전기사에게는 빨리 가자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머리 쪽으로 던졌다.

이씨는 또 식재료인 생강을 충분히 구입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문지방에 무릎 꿇게 하고 욕을 하며 책을 집어던져 눈 부위를 다치게 했다.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지는가 하면 40~50㎝의 밀대를 직원 이마에 던져 다치게 했다.

나무 신발장을 청소하면서 기름을 많이 묻혔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 허벅지를 발로 찬 경우도 세 차례 있었다. 화초 줄 간격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며 욕설을 하고 꽃 포기를 뽑아 던져 직원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 욕설과 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31일 이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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