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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계좌·통신 압수수색… 전·현직 경찰 여럿 포함

입력 2019-02-25 19:30:01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경찰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계좌 및 통신기록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현직 경찰관도 포함됐다. 경찰은 버닝썬의 돈 살포가 전직 경찰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버닝썬 관계자들과 전·현직 경찰관 등의 계좌 및 통신 기록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강남경찰서에 ‘버닝썬에 미성년자 손님이 출입해 술을 마셨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지목된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도 불러 경찰과의 유착 정황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전직 경찰관인 강모씨를 통해 강남서 경찰관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최근 검찰이 강씨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데 대해 “증거를 보강해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중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체포시한도 한정돼 있었다”며 “수사하는 입장에선 단서가 나왔으니 신병을 확보해 계속 수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기소해야 하니 유의미한 증거를 더 찾아 달라는 요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강씨의)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강남서측에) 배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긴급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의 부하직원이던 이모씨는 강씨의 지시로 버닝썬에서 받은 돈 일부를 강남서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 신고를 받은 강남서에 이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여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 명목 등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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