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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세월호 책임 규명… 배상도 처벌도 마무리 안돼

입력 2019-04-16 04:05:01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 13명과 관련 기관 5곳을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현규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됐지만 정부 등 사고 대응 관련 책임 규명과 관련자 처벌, 각종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사찰 의혹은 이제 수사가 마무리됐다.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유족 피해 보상도 법원의 최종 결론까지 갈길이 많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5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 전 참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무사 관계자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사찰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전 참모장은 세월호 참사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그해 7월 17일까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 김대열 전 참모장(예비역 소장) 등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불법사찰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난해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김 전 참모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부터 그해 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유가족의 정부 비판 활동 감시 계획을 수립해 보고서에 담은 정황을 확인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선거 전략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착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기무사 등이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감청을 벌였다는 의혹에 이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적 영역에서 참사 관련 책임자로 처벌이 확정된 인물은 김경일 당시 해경123정장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간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 등 사건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도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항소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준비 중이다.

참사를 둘러싼 배상 문제도 아직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해 7월에야 1심 결론이 났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종 판단 받겠다며 국가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당시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을 인정하며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부담하라며 유병언 일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도 아직 1심에 계류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 역시 1,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대용 이가현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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