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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탑승객·운전자 위협 택시기사 고발… 폭행·업무방해 혐의 주장

입력 2019-04-16 00:10:01


렌터카 방식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탑승객과 운전기사를 위협한 택시기사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업체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여성을 포함한 5명의 외국인 탑승객과 타다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한 택시기사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VCNC 관계자는 “기사와 탑승객뿐 아니라 도로 안전이 얽힌 사안이므로 강경 대응키로 했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VCNC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주차장에서 탑승객을 기다리는 ‘타다’ 운전기사는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 탑승객 5명이 차량에 탄 뒤에도 A씨는 운행을 막으려 하는 등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택시기사들도 가담했다고 ‘타다’ 측은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택시’ 논란에 이어 ‘타다’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불거지면서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월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 사업이 아닌 택시업에 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VCNC가 법인·개인 택시기사 100명을 고용해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들어가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VCNC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으므로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대응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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