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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김학의 성범죄 혐의 단서 포착… 수사 탄력

입력 2019-04-23 04:05:0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성범죄 혐의의 단서를 포착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번주 피해 여성 이모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뇌물 의혹 진상규명에 제동이 걸리자 성범죄 수사로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단은 최근 윤씨 주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이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13년 이뤄진 검경 수사에서 2008년 1월쯤 서울 역삼동 이씨 자택에서 윤씨가 강제로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몇 달 뒤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자신의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2014년 검찰 수사에서 영상 촬영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합동 강간을 당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수사 때 이 캡처 사진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013년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이씨가 이 사진을 제출하지 못해 이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돼 있다. 검찰은 따라서 사진 속 인물과 이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점,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이씨가 주장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강간 혐의를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리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캡처 사진들을 확보한 뒤 지난 15일 이씨를 불러 “사진 속 여성은 내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씨는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한다. 특히 검찰은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사진 속 여성이 이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점도 특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 속 여성이 이씨가 아니라면 이 사진을 윤씨가 ‘협박 도구’로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진상에서는 남성의 얼굴이 분명히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이씨를 소환해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현재 세 차례 정도의 소환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등 당시 성범죄 정황과 이씨 진술을 종합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수강간 혐의는 두 명 이상이 한 명을 합동 강간할 때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성범죄 수사가 속도를 냄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도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도 다음주 이씨를 불러 조사한다. 조사단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하려면 이씨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2013년 검·경 수사 때는 이씨를 포함, 피해 여성 3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나 2014년 검찰 수사 때는 이씨 한 명만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만 2014년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구자창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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