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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하다던 박유천, 체모서 마약 성분 검출

입력 2019-04-23 19:05:01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사진)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의 경기도 하남시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박씨는 체모 상당수를 제모한 상태였으나 경찰은 박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감정 의뢰했다.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 모발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당시 박씨의 소변에 대한 간이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바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황씨 자택 등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그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박씨는 지난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를 황씨와 대질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국과수의 양성 반응 검사 결과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대질조사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1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도 이날 구속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인천=강희청 정창교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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