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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새 단서 찾았지만… 이번에도 공소시효가 변수

입력 2019-04-25 04:05:01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성범죄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공소시효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해당 범죄가 2007년 11월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수강간 등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 전 일이어서 검찰은 시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조카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한 여성과 남성 2명의 성관계 사진을 확보했다. 성범죄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사진 속 여성은 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관계는 강제로 이뤄졌고 사진 속 남성 2명은 각각 윤씨, 김 전 차관이라고 진술했다.

이 사진은 2013, 2014년 두 차례 이뤄진 검·경 수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단서다. 이씨는 앞선 수사 때 윤씨가 2008년 1월쯤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자신과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찍었고, 몇 달 뒤 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자신의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이 캡처 사진을 발견하지 못해 이씨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그렇게 윤씨와 김 전 차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이번에 발견한 사진을 이씨가 언급한 ‘협박 사진’으로 보고 있다.

이 사진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주요 단서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1명을 합동 강간할 때 적용된다. 사진 속 남성은 2명이다. 다만 이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이씨 주장과는 달리 2007년 11월인 것으로 검찰은 추정한다. 특수강간 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2007년 12월이다.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사진 촬영 시점만 놓고 보면 시효 때문에 검찰이 김 전 차관을 사법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

검찰은 새로 확보한 사진과 이씨의 진술을 종합해 시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있다. 이씨는 윤씨의 강요로 2006년 7월~2008년 2월 김 전 차관 등 유력자들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박 사진이 2008년 이뤄진 성범죄의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씨는 24일 검찰에 출석해 시효가 살아있는 2008년 성범죄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25일 윤씨를 불러 사기 등 개인비리 혐의 및 성범죄·뇌물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자창 구승은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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