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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해산’ 청원 140만 넘어… 정당 해산 가능할까

입력 2019-04-30 19:20:01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140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 청원 기록을 갱신했다. 청원 마감일까지 22일이 남았지만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이 청원이 실제 한국당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리 헌법은 오직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서만 정당 해산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당해산심판은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없다. 헌법 8조4항에 따르면 정부가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정식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가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정당 해산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절차상으로 보면 정부가 국민 청원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해산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다. 이 때 문제는 청구 사유다. 헌법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사유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로 제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이 절차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유일하다. 2013년 11월 정부가 심판을 청구했던 사유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이석기 내란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

현재 제기된 ‘한국당 해산’ 청원의 사유는 장외투쟁과 정부 입법 발목잡기, 국회의원 자격 미달 등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 판례를 바탕으로 볼 때 이 같은 사유는 정부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애초 정당해산심판제도 자체가 특정 정권이 특정 정당을 탄압할 수 없게 하기 위해 헌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심판 청구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 보호가 제도 취지인데, 제기된 사유는 선거를 통해 걸러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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