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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전 회장이 구속됐다. KT의 ‘최종 윗선’인 이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부정채용을 청탁한 유력 인사를 향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2012년 하반기 공채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을 받고 9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부정 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KT 본사 압수수색과 앞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 진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이에 이 전 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의 구속으로 채용비리에 가담한 KT 전 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채용을 부탁한 유력 인사를 겨냥할 전망이다. 검찰이 파악한 부정채용 9건 중 일부는 외부 청탁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을 소환해 부정 채용의 대가로 무엇을 건넸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성태 의원한테 직접 청탁 받았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내가 참 사진 많이 받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2시간30여분 뒤 심사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는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충무공 심정이 생각난다”고 답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