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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압수수색

입력 2019-05-02 19:10:02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윤석열(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튜버 김모(49)씨를 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인터넷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피해 사례를 특정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여권 인사와 진보 성향 언론인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는 등 모두 합쳐 16차례 유튜브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을 했다.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윤 지검장)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등 강도 높은 협박을 했다. 윤 지검장은 그 이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법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은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 이후에도 김씨가 협박 방송을 이어간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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