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했다가 40만 달러(약 4억6700만원)의 합의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LA 선밸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존 맥아더 목사)는 지난해 8월 3400석 예배당에서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 예배를 드렸다. LA 카운티는 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이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교회는 지키지 않았다.
이후 LA 카운티는 교회가 카운티의 ‘건강 질서’를 위반했다며 명령위반으로 예배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도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공무원을 상대로 예배를 제한한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복음주의교회의 원로로 손꼽히는 맥아더 목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교회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교회”라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영적 건강에 대해 성인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인터뷰에선 “정부가 기독교인을 통제하기 위해 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대법원은 최근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합의 결정을 내렸다. 합의안은 카운티와 주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4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맥아더 목사는 합의결정 이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교회는 건물만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진리를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회의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교회에 40만 달러의 법률비용을 지급하는 화해계약 승인을 두고 표결을 한다. 승인이 나면 비용은 카운티 보건부 예산으로 지급한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가 승소한 것은 미국이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라면서 “종교의 자유 문제는 미국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반면 한국교회는 대광고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적당한 선에서 종교의 자유를 타협하고 말았다”면서 “교회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대신 말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다면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영준 변호사도 “미국과 달리 한국은 공공복리를 위해 종교·예배의 자유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실내보다 안전하고 코로나 확산이 없는 ‘야외 예배’라도 보장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