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체메뉴보기 검색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내일부터 홍콩·마카오發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입력 2023-01-06 03:10:01
공항에서 방문자들이 입국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주요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방문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오는 모든 입국자는 다음 달 말까지(출발일 0시 기준)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받은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엔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큐코드(Q-CODE)’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7일부터는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도 음성확인서 제출과 큐코드 등록 의무가 적용된다.

중국 내 우리 공관에서 발급한 단기 비자도 임시 중단됐다. 외교나 공무,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관광 등 단순 방문은 1월 말까지 단기 비자 발급이 어렵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 여행경보 및 안전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해외안전여행’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서비스를 시작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사용하면 해외통화요금 걱정 없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영사콜센터 상담이 가능하다.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