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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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압 및 퇴거 연말까지 연기

입력 2020-09-01 09:40:53
모기지 연체에 따른 주택 차압과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추가로 연장된다. 
 
연방주택청(FHFA)은 지난 27일 연방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 및  프레디맥이 이와 같은 유예 조치를 8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지원한 단독 주택 모기지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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