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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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쓴 고객은 서비스 거부 허용

입력 2020-11-06 06:59:51
영업 매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을 업주가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됐다.
 
LA 시의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비즈니스 업주에게 허용하는 조례안을 4일 승인했다.
 
이 조례는 ‘LA 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비즈니스 업주나 운영자는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입장을 막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통과 즉시 발효되며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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