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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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주정부 의무화 시행

입력 2021-12-17 07:08:41
2010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걸쳐 15일부터 다시 공공장소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 취해짐 이번 조치는 일단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실리콘밸리 일대 지역이나 로스앤젤레스(LA)·벤추라 ·욜로카운티 등에선 이미 독자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게일리 복지장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10%만 늘어도 코로나19 전파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음악 페스티벌, 스포츠 경기 등 참가자가 1,000명이 넘는 대형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행사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하는 사람, 다른 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민은 도착 3∼5일 내에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 사항도 발동됐다.
 
추수감사절(11월 25일)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 증가했다.
 
이에 앞서 뉴욕주도 지난 10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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