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비자 인터뷰가 오는 2023년까지 면제된다.
국무부는 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임시 규정을 1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내린 결정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최소 5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뷰 면제는 13일부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된다.
지난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영사는 필요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