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하는 목회자에게 노후를 위한 적정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 내 분쟁이나 윤리적·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덕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은 25일 교계 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한국 교회 목회자 은퇴 시스템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 행사 발표문에서 목회자 은퇴 보수를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했다.
목회자 은퇴 보수는 목사가 퇴직하며 교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는 돈을 말한다.
김 연구실장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은퇴 보수를 주기 어려우니 후임 목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을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로 거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위법성 여부도 따져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담임 목사직을 사고파는 것은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목회자 자질이나 소명이 훌륭해도 '권리금'을 가져오지 못하면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목회자 은퇴를 목회자 개인의 책임으로 과중하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교회가 사전에 목회자 은퇴 보수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는 은퇴 목사 1명, 은퇴를 앞둔 목사 3명, 70대 은퇴 장로, 40대 직장 여성 등 6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목회자의 은퇴 과정에서 생기는 편법·불법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교회당을 팔아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퇴직할 목사가 교인을 내보내고서 교회 재산을 정리해 개인 몫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목사의 노후를 위해 지급해야 할 사례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교회 구성원의 인식은 서로 다르며, 분쟁이 벌어지거나 교회가 분열하고 교인이 이탈하는 등 후폭풍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목회자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 한국 교회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교계가 은퇴에 관한 규칙이나 매뉴얼을 만들고, 분쟁을 다룰 중재위원회를 만드는 등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