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청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국제마약사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국제 마약 생산․유통조직에 관한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사범
-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항공기․선박 등 운송수단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반입형태 및 물품에 관한 정보
- 기타 대한민국․대한민국 국적자가 연루된 마약류 범죄정보 등
신고방법
- (공식)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부서 메일 계정(INTERPOL@police.go.kr)
- LA총영사관 사건․사고 신고 메일(accident-la@mofa.go.kr)
신고자에 대한 검거보상금
- 중요범죄첩보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재외국민․동포 포함)